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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한부모 추가지원
    청년한부모 추가지원

     

    기본 아동 양육비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기초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은 아동 양육비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요건: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
    예: 2025년 기준 3인 가구 → 약 270만 원 이하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청년한부모 추가 지원
    청년한부모 추가 지원

     

    청년한부모 추가 지원

    청년한부모는 일반 한부모 지원 외에도 ‘청년한부모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 양육비에 더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
    - 부모 중 1인이 만 24세 이하
    - 자녀를 직접 양육 중
    - 기준 중위소득 이하

    지역 추가 지원금 비고
    서울특별시 월 10만 원 연령 조건 충족 시
    경기도 일부 월 5만 원 지자체 예산 따라 상이
    기타 지역 월 5~7만 원 지역별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지자체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문의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양육 사실 증빙자료 등

     

    양육비 선지급 제도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통해 선지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절차: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2. ‘양육비 채권 신청’ 메뉴 선택
    3. 자녀 양육 증빙자료 제출
    4. 초기 상담 및 조사
    5. 승인되면 지급 개시

    ※ 단, 법원 판결 또는 양육비 협의서 등으로 양육비가 확정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지원 항목별 요약

    지원 항목 신청 방법 주요 내용
    아동 양육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청년한부모 추가 지원 지자체 복지과 월 5~10만 원 추가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이행관리원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미지급 시 정부 선지급

     

    청년한부모 가족
    청년한부모

     

    결론

    청년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곧 자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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