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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아동 양육비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기초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은 아동 양육비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요건: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
예: 2025년 기준 3인 가구 → 약 270만 원 이하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청년한부모 추가 지원
청년한부모는 일반 한부모 지원 외에도 ‘청년한부모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 양육비에 더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
- 부모 중 1인이 만 24세 이하
- 자녀를 직접 양육 중
- 기준 중위소득 이하
지역 | 추가 지원금 | 비고 |
서울특별시 | 월 10만 원 | 연령 조건 충족 시 |
경기도 일부 | 월 5만 원 | 지자체 예산 따라 상이 |
기타 지역 | 월 5~7만 원 | 지역별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지자체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문의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양육 사실 증빙자료 등
양육비 선지급 제도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통해 선지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절차: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양육비 채권 신청’ 메뉴 선택
- 자녀 양육 증빙자료 제출
- 초기 상담 및 조사
- 승인되면 지급 개시
※ 단, 법원 판결 또는 양육비 협의서 등으로 양육비가 확정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지원 항목별 요약
지원 항목 | 신청 방법 | 주요 내용 |
아동 양육비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청년한부모 추가 지원 | 지자체 복지과 | 월 5~10만 원 추가 |
양육비 선지급제 | 양육비이행관리원 |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미지급 시 정부 선지급 |
결론
청년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곧 자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