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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 ~ 34세 근로 중인 청년
-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월 평균 근로소득이 255만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
- 제대군인의 경우 만 36세 까지 신청가능
- 쉼터 퇴소 ,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근로일수는 적지만 시간이 긴 근로자들을 고려해 월 10일 이상 근로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기준 완화
지원내용
서울시가 희방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달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가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예를들어 월 15만원x3년=저축액 540만원+서울시 지원 540만원=1080만원+이자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월) ~ 2025년 6월 20일(금) 18시 접수 마감
신청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account.welfare.seoul.kr)
문의 콜센터 1688-1453
*(중요) 회원가입을 하지 마시고 사업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신청 후 발표시기
최종 참여자는 서류심사, 소득 및 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시 주의할점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타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 중도해지 해당)
- 적립기간의 50%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실직 시 근로기간이 적립기간의 50%미만시 차등 지급)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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