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최근 겨울방학과 연말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 중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매한 초콜릿이나 젤리, 오일, 화장품 등이 국내 입국 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는 일부 국가에서 합법으로 유통되는 대마 성분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마약류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대마 성분 제품의 위험성과 세관 단속 관련 법규를 정리하였다.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의 구매 주의
현재 미국 일부 주, 캐나다, 태국, 룩셈부르크 등에서는 기호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되어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초콜릿, 젤리, 음료, 화장품, 오일 등 다양한 제품이 일반 상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마약류관리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하거나 유통·섭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한국인이 해외에서 대마 성분 제품을 섭취하거나 흡연한 경우라도, 귀국 이후 수사기관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해외 거주자가 선물로 보낸 대마 제품이라 하더라도, 세관 통관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세관 단속 강화와 실제 사례
관세청은 최근 몇 년간 해외 대마 제품의 국내 반입 시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젤리나 초콜릿 형태의 식품은 일반 제품과 구분이 어려워, 여행객이 ‘단순한 과자’로 인식하고 구매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에는 대개 대마 잎 모양의 문양이나 ‘CBD’, ‘THC’ 등의 표기가 존재한다. 따라서 해외 쇼핑 시 제품의 포장과 성분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대마 성분은 식품뿐 아니라 화장품, 아로마 오일, 전자담배 액상, 향수 등 다양한 제품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hemp”, “cannabis”, “CBD”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제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러한 물품을 반입한 여행객에게 형사 처벌뿐 아니라 과태료 및 물품 압수를 병행하고 있다.



국가 간 법적 기준의 차이
많은 여행객들이 “해당 국가에서는 합법인데, 왜 한국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의문을 가진다. 이는 국가별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과 사회적 인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일정한 규제 아래 대마를 합법화하여 세수 확보 및 산업적 활용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공공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대마를 포함한 기호용 마약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마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더라도, 귀국 시점에서는 대한민국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다시 말해, 국외 행위라 할지라도 ‘한국인’의 신분으로서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구조이다.



안전한 여행을 위한 실질적 예방 조치
- 제품 구입 전 성분표 확인이 필수적이다.
- 현지 상점 직원에게 직접 성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출국 전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반입 금지 물품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결론
해외여행 중 대마 성분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는 의도와 관계없이 범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는 일반 식품이나 화장품처럼 보이기 때문에, 한국 여행객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세관에서의 적발은 단순 압수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모든 여행객은 해외의 법이 아닌 국내법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모르고 산 제품’이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여행의 본질은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에 있다. 법적 문제로 인해 귀국 후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