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행된 제도로, 일정 기준 이상의 전·월세 계약 체결 시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국도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도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필요 시 수사 대상 가능
    • 반복 위반 시: 중복 과태료 부과 가능

     

    신고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는 반드시 임대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쪽만 신고해도 효력이 발생하며, 둘 다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는 양측에 책임 비율에 따라 나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단순히 정부의 규제가 아닙니다. 특히 임차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 전세사기 예방 효과
    • 임대차 계약 내용의 객관적 증빙 확보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권리 보호 강화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대처 방법

    만약 임대인이 신고를 회피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계약서 스캔본을 업로드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사항으로 전환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