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퇴직금을 더 이상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못하고 연금 형태로만 받게 되는 제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산권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다.제도 변경의 핵심 내용정부는 퇴직연금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금 일시금 지급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 시 연금 형태로만 수령할 수 있으며,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별 적용 대상 단계 적용 대상 1단계300인 이상 대기업2단계100~299인 중견기업3단계30~99인 중소기업4단계5~29인 소규모 사업장5단계5인 미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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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6.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