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을 지원하여 총 40만 원의 여행 적립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하기 2025년 주요 변경사항참여 인원 확대: 65,000명 → 150,000명참여 대상 확대: 소상공인(간이/개인사업자도 가능),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포함 장기 참여 기업 차등 적용:4년 이하 참여: 근로자 20만, 기업 10만, 정부 10만5년 이상 참여: 근로자 20만, 기업 15만, 정부 5만임원 참여 기준 정비: 일반 법인 대표 및 이사는 참여 불가, 단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가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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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