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아동 양육비한부모가족에게 가장 기초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은 아동 양육비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요건: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예: 2025년 기준 3인 가구 → 약 270만 원 이하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청년한부모 추가 지원청년한부모는 일반 한부모 지원 외에도 ‘청년한부모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기본 양육비에 더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 부모 중 1인이 만 24세 이하- 자녀를 직접 양육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지역추가 지원금비고서울특별시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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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