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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이거 안하면 무조건 과태료 100만원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행된 제도로, 일정 기준 이상의 전·월세 계약 체결 시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

카테고리 없음 2025. 5.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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